보도자료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집중 단속

등록일 :
2011-01-23 04:16:01
작성자 :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조회수 :
98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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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는 주민의 통행불편, 소음?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사업용자동차(화물, 여객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4시 사이에 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로써, 지난 13일, 20일 두차례 사전 계도를 통해 단속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10개소에 현수막 게시하여 단속홍보를 실시했다.

  성산구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월 넷째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정기단속과 민원 발생지역의 지속적인 수시단속 통해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차량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운행정지 및 여객 및 일반화물 자동차의 경우 20만원, 개별화물의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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