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현황(18.10~12)
- 등록일 :
- 2019-03-04 01:14:5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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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과(055-230-4818)
- 조회수 :
- 63
마산회원구 지하수 부담금 산정 기준
- 납부대상 : 일반용(식당, 목욕탕, 세차장, 사업자 등), 공공주택용,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부담금산정액 : 85원/톤(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24톤이상 부과)
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10월~12월)
ㅇ 부 과 : 903건, 35,398,010원
ㅇ 징 수 : 857건 33,70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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