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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
2011-08-09 10:32:35
담당부서 :
법무행정
처리부서:
기획예산실|예산법무담당관
조회수 :
148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가 법령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산하기관(예:보건소)은 직접 불가능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가능 
   ○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요청 불가능

■ 요청방법 
   법령유권해석 또는 의견제시 요청서 작성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제출 
※ 요청서 양식 : www.moleg.go.kr/법령해석/자치법규해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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