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5. 2. 4.(화)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의창구 창이대로 71)
3. 신청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4.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 농기계, 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주택 증개축
5.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 100%(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분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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