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창원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04 18:35:03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64
  • 공고문.hwp(154.5 KB) 바로보기
창원시에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를 보호 관리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동물보호법」제14조에 근거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2.(월). 09:00 ~ 1. 26.(금) 18:00
2. 신청대상 : 길고양이 관리(먹이주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에 대한 환경정비)
하는 캣맘, 캣대디 등 포획에 협조 가능한 자
3. 신 청 량 : 1인당 최대 10마리 신청 가능 ※최종 선정두수는 조정될 수 있음
4. 사 업 량 : 2,300마리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창원시홈페이지-시민참여 게시판)
6. 추진절차 : 신청 → 확정 → 지역별 일정수립 → 포획 → 수술 → 방사
7. 추진방법 : 선정대상 통보 받는 후 추진
- 신청가능두수 : 최대10두/명
- 포획틀 대여개수 : 최대2개, 최대 13일
8. 제외 대상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 개인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한 고양이
- 몸무게2kg 미만인 고양이
- 임신중이거나 포유중인 고양이
9. 유의사항(미준수시 향후 사업신청 배제)
- 중복접수, 타인의 명의로 신청접수 불가(중복접수 확인시 사업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배제)
-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신청두수가 다 포획되지 않아도 포획틀 대여기간 절대 준수(단 대여기간 내 신청두수 전부 포획시 조기 반납)
- 포획틀 관리는 신청자의 책임이며 분실시 배상조치(제작실비)
10. 신청접수 과잉으로 초기 사업시행 통보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