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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알림>

등록일 :
2019-10-23 01:36:10
작성자 :
세무과(055-212-4213)
조회수 :
113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운영시간 :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창원시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 불복청구 기간이 남았거나 결정 처분 완료된 사항 제외
  ♣ 문 의 처 : 창 원 시 납세자보호관(☎055-225-2308)
                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055-2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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