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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종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
2020-02-24 11:22:35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12-4524)
조회수 :
59

코로나19 우리시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 우선원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종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식품접객업종 한시적 허용 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의창구 관내 4,753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나. 허용기간 : 2020.02.21.~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 경계단계 해제시 즉시 규제대상 일회용품 사용 금지

붙임  코로나19 예방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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