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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등록일 :
2020-03-03 04:52:41
작성자 :
상하수과(055-212-4815)
조회수 :
1166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부과기준 : 85원/톤
     - 납부대상 : 일반용(목욕탕, 음식점, 세차장등 사업자), 공공주택용,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어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은 제외(24톤이상 부과)

◎ 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부과건수 및 금액 : 5,876건 214,421천원
  - 체납건수 및 금액 :    169건     5,1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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