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매각 등의 체납처분 유예 등
▲ 신고·납부 기한과 징수·체납처분은 모두 6개월 내에서 연장·유예(필요 시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유예 가능)
2.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방법 :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도 지원 가능.
4. 지원신청 :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5. 문의 :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225-2308), 의창구청 세무과(☎ 2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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