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란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2010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붙임문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 및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분들은 교육을 수료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7.6(화)까지 봉림동 주민센터 보건담당(☎212-5716)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