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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 안내

등록일 :
2010-07-05 03:15:45
담당부서 :
봉림동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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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란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2010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붙임문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 및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분들은 교육을 수료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7.6(화)까지 봉림동 주민센터 보건담당(☎212-5716)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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