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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

등록일 :
2011-07-18 05:19:13
담당부서 :
명곡동
조회수 :
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후 2회 공고기간내 자진신고(재등록)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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