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개별여행바우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신청 * 지원내용 - 개인여행?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단체여행 경비를 여행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 가족동반 여행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