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07.16~8.1)
- 등록일 :
- 2011-07-18 11:02:28
- 담당부서 :
-
세무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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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1년 0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07. 16. ~ 08. 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하시는 방법은 o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o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o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o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o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타행카드사용 시 건당 수수료 900원이며 할부 불가능) o 신한, 현대, 삼성카드에 한하여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납부 및 할부가능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세 관련 문의 o 의창구청 세무과 ☎ 의창구 : 212-4231 o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