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낙동강 살리기 사업관련 보상계획공고

등록일 :
2011-07-25 10:34:16
담당부서 :
대산면
조회수 :
12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시행하는『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하는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2    경남지역본부장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입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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