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사례관리대상(요보호자) 발굴 홍보 안내

등록일 :
2011-07-26 09:22:57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7
 ***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가. 기    간 : 연중         나. 대    상 :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위기가정 등 요보호 대상자         다. 서비스내용                 - 상담 및 현장 방문하여 욕구조사 실시                - 서비스제공 및 연계지원(법정. 비법정 급여, 물적.  인적. 사회적자원 등)                -  대상자 지속적 사례관리 등         라. 신   고 : 거주지(발견지) 읍. 면. 동주민센터 사회담당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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