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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 안내

등록일 :
2011-07-26 10:00:55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5
*** 혹서기 폭염 등에 대비 독거노인, 장애인, 알콜중독자 등 취약한 주거상태에서 폭염에 무방비 노출시,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숙인(쪽방거주자 포함)에 대한 보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 집중보호기간 : 2011. 7. 20 ~ 9. 30  -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 보호대상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 주요활동     . 노숙인 거주지역을 순회하며 밀착상담 실시 및 사고 예방조치(혹서기 노숙인 보호)  위험지역에 있는 노숙인은 우선적으로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정기 순찰강화     . 상담후 필요시 민간자원,  시설보호,  긴급지원  등  연계   - 신청 및 신고 : 노숙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 노숙인 발생시 처리사항 >      o   밀착상담으로 인적사항 파악 및 상담  o   연고자와 무연고자로 분류, 지속관리       -  연고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연락 신병인계(귀가조치)       -  무연고의 경우 : 창원시립복지원 입소       -  질 환 자 : 우선 입원조치 후 연고자 조회  o   사후관리(시설 입소자)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연고자 조회하여 신병인수 유도       -  재활 교육실시로 자활방향 모색  o   귀가 조치자 : 긴급 생계지원 및 수급자 신청안내 등 사후관리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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