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서기 폭염 등에 대비 독거노인, 장애인, 알콜중독자 등 취약한 주거상태에서 폭염에 무방비 노출시,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숙인(쪽방거주자 포함)에 대한 보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 집중보호기간 : 2011. 7. 20 ~ 9. 30 -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 보호대상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 주요활동 . 노숙인 거주지역을 순회하며 밀착상담 실시 및 사고 예방조치(혹서기 노숙인 보호) 위험지역에 있는 노숙인은 우선적으로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정기 순찰강화 . 상담후 필요시 민간자원, 시설보호, 긴급지원 등 연계 - 신청 및 신고 : 노숙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 노숙인 발생시 처리사항 > o 밀착상담으로 인적사항 파악 및 상담 o 연고자와 무연고자로 분류, 지속관리 - 연고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연락 신병인계(귀가조치) - 무연고의 경우 : 창원시립복지원 입소 - 질 환 자 : 우선 입원조치 후 연고자 조회 o 사후관리(시설 입소자)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연고자 조회하여 신병인수 유도 - 재활 교육실시로 자활방향 모색 o 귀가 조치자 : 긴급 생계지원 및 수급자 신청안내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