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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일원화에 따른 요금인상 안내

등록일 :
2011-07-27 06:36:30
담당부서 :
동읍
조회수 :
27
   2011. 8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하수도요금 단계별 변경 내역       (수량 : 톤, 요금 : 원) 상수도 하수도 업종별 사용량 기준 현재요금 인상후 요금 업종별 사용량 기준 현재요금 인상후 요금 가정용 1~20 500 590 가정용 1~20 170 165 21~30 700 740 21~30 230 215 31톤이상 950 940 31톤이상 320 270 일반용 1~30 730 940 일반용 1~30 230 265 31~50 880 31~50 280 51~100 1,100 1,150 51~100 350 315 101톤이상 1,390 1,430 101톤이상 440 410 대중탕용 1~200 670 890 대중탕용 1~200 180 190 201~300 810 201~300 220 301~500 1,010 1,080 301~500 270 230 501톤이상 1,280 1,350 501톤이상 350 295 산업용 1톤당 720 860 산업용 1톤당 270 240  ※ 문의처 (수도요금)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민원1담당(☎225-6221) (하수요금)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담당(☎225-658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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