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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안내

등록일 :
2011-08-04 09:19:33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14
셋째아 이후 만3세?만4세?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만4,5세아에 대하여 지원중인 셋째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를 만3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011. 8. 1 ~ 9. 30(수시 신청 가능)       * 신청기간내 신청하시면 8월분 소급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3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신규 지원대상 :  만3세 : ’07. 1. 1 ~’07. 12. 31      - 기존 지원대상 : 만4세 : ’06. 1. 1 ~’06. 12. 31      - 기존 지원대상 : 만5세 : ’05. 1. 1 ~’05. 12. 31   ▷ 지원금액 (만3세아)     - 어린이집 : 정부지원 197,000원, 민간 236,000원, 가정 254,000원      - 유 치 원 : 국`공립 59,000원, 사립 197,000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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