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상남시장상가 매각입찰 공고 안내

등록일 :
2011-08-10 02:03:39
담당부서 :
시청 도시정책과
조회수 :
45
  상남시장상가 매각 입찰 공고   창원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인 창원시 상남동 16 상남시장상가 미분양점포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로 정한 바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로 분양(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상남시장상가(토지·건물)매각 입찰 나. 매각(입찰)대상 소재지 : 창원시 상남동 16번지 다. 매각(입찰)대상 재산의 표시 : 붙임 참조   ※ 매각점포, 면적, 예정가격 등은 분양안내서(도시정책과 비치)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2. 층별 권장업종 층별 상   가   업   종 지상 1층  생선류,야채류,청과류,외식시설,식품가공업,건어물,가공식품,식품가공류,자연건강식품,꽃화원,슈퍼등 지상 2층  가정용품,숙녀복,신발,신사복,주방용품,기성품,공예품,한복,스포츠,아동복,악세서리,메리야스,가방,조명기구,수공예품,인형,귀금속,크리스탈,레저,완구,보석,칠보,레코드,문구,안경,화장품,양품,시계,서점,필름,카메라등 3.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 매각금액 : 점포별 낙찰가격(입찰 최고가격) ○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시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동일 최고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단. 재입찰시의 입찰금액은 직전 입찰금액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자격  ○ 자격제한은 없음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부정당한 행위가 있을시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 참가자격 제한 6. 접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8. 23(화) ~ 2011. 8. 24(수) 2일간  ※ 접수시간 : 10:00 ~ 16:00 ○ 장 소 : 창원시청 도시정책과(제1별관 2층) 7. 입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8. 26(금) 15:00 ○ 장 소 : 창원시청 구내식당(의회 지하1층) 8. 제출서류 ■ 입찰신청시 ○ 입찰참가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1부 ○ 입찰신청보증금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10%) 이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우리시 금고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에 예치 ○ 주민등록증, 도장, 신청자통장번호(미 낙찰시 입찰신청보증금 반환용)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2인 이상의 공동신청자는 입찰참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동의인의 위임장 첨부(동의인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입찰시 ○ 접수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입찰참가자 및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지참 ■ 계약시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계약금 : 낙찰금액의 10%이상(입찰신청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입찰신청보증금 납부 후 계약체결에 따른 부족금액 발생시 차액금액 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9. 입찰신청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신청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10%) 이상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우리시 금고(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에 입찰신청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입찰신청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입찰신청보증금 납부 시 입찰신청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신청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11. 대금납부조건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매각대금의 10% 이상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각대금의 50%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매각대금의 잔액     단, 매각대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함.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13.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현장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매각대상재산의 현장을 확인하여 대상재산의 여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재산은 공부상 기준으로 현황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재산의 현 실태,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사유시설 등 각종 지장물의 명도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사항 등 제반 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관련법규 및 관련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를 입찰 전에 개별 확인 및 현장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제반사항의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 용어해석은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신청 서류의 허위 입찰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이 판명될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신청보증금을 시에 귀속하며, 계약체결이후에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 부동산거래의 신고매매계약(매수인 및 매도인)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미 신고 시 매수자 ? 매도자 과태료 처분  ○ 소유권 이전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 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자 이외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 기타 매각(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도시정책과(☏ 055-225-4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