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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11-08-11 01:46:01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12

최고공고문.jpg

최고공고문.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8.11. ~ 2011.1.22.(12일간)  나.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김** 등 1세대 2명  다. 공고장소 : 팔룡동주민센터, 대원민원센터 지정게시대 및 동홈페이지  라. 공고방법 : 최고 공고문 게시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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