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8.11. ~ 2011.1.22.(12일간) 나.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김** 등 1세대 2명 다. 공고장소 : 팔룡동주민센터, 대원민원센터 지정게시대 및 동홈페이지 라. 공고방법 : 최고 공고문 게시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