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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입니다.

등록일 :
2011-08-11 11:18:57
담당부서 :
대산면
조회수 :
7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2011년 0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    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08.  16. ~ 08.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창원시에 거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하시는 방법은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타행카드사용 시 건당 수수료 900원이며 할부 불가능) 신한, 현대, 삼성카드에 한하여 구청 세무과, 면사무소방문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212-4211), 대산면사무소(212-5341)로 문의바랍니다.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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