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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11-08-12 03:40:49
담당부서 :
봉림동
조회수 :
3
2011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부기간 : 2011. 8. 16. ~ 8. 31.   ○ 납부의무자       - 개        인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 법        인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방법     - 가상(전용)계좌 입금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사용가능한 카드 종류 : 모든 신용카드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단, 타행카드 사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     - 전화 납부 : 전자금융이체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공인인증서 불필요           경남은행 : ☎ 1588-8585 , 서비스코드 251           농      협 : ☎ 1588-2100, 서비스코드 147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기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납기마감일 1회 출금.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 : 의창구청 세무과 ☎ 212-4211, 봉림동주민센터 ☎ 212-573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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