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점검기간 : 2011년 8월 22일 ~ 9월 30일(6주간) ㅁ 점검장소 : 창원중부경찰서(지구대?파출소) ※ 주소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ㅁ 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5.0㎜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ㅁ 점검방법 : 점검대상자가 직접 점검장소 방문하여 점검 ※ 단,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의 경우 거주지 방문하여 점검 ㅁ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ㅁ 관련근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제42조(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검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제72조(총포 등 검사 미실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전화번호 :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전화 284-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