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21. 2. 24.(수) ~ 3. 12.(금)
2. 모집인원 : 305명
3.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4.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5.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연 최대 150만원)
6. 접수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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