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등록일 :
2021-02-23 02:37:54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37)
조회수 :
10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하고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최고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 김*선
2.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10.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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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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