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 접수

등록일 :
2021-02-23 04:35:44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44)
조회수 :
40
❍ 신청기간 : 2021. 2. 16.(화) ~ 2021. 6. 30.(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차열기능이 있는 고반수율의 도료를 단독주택 옥상에 시공할 경우 시공비의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 사업량 : 50가구(일반가구 40, 사회취약가구 10)

❍ 지원금액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일반가구 : 제곱미터당 7,500원 (최대 100제곱미터 지원)
*사회취약가구 : 제곱미터당 15,000원 (최대 100제곱미터 지원)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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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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