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