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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24 16:30:39
담당부서 :
동읍(055-212-5125)
조회수 :
70
[창원형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1.5이하
∙ 20대중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결과 1.0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중위소득 180%이하 (미혼여성 본인의 전월 소득 기준)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 및 냉동에 필요한 시술비

❍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1인 1회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난소기능 검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의료비 청구 : 청구서,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세부내역),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창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 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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