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6-04 14:12:52
담당부서 :
동읍(055-212-5183)
조회수 :
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 강*만 외 7
2. 공고기간: 2024. 6. 4.~ 6. 14.(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읍행정복지센터, 자여민원센터 게시판
5.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