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한 : 24. 7. 30.(화)
◎신 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본 수요조사는 실제 사업신청 절차가 아닌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12월말~내년 1월초 사업신청 예정)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시군 자체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가능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경작 농지면적이 수도작·전작 2ha, 과수 1ha, 시설원예 2,000㎡ 이상인 자
◎지원내용 및 예산(24년 기준)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 소·중·대형 농기계, 공동방제 살포용 농기계 구입 지원
- 시군별 임대사업소 내 노후 농기계 신형 교체 지원
○ 총 예산 : 33,334백만원(도비 5,000, 시군비 11,667, 자부담 16,667)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기준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 지원기종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기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콩 수확기·파종기 등)
* 농기계 관련 보조기계(유수분리기 등)는 시군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참고 24년 기준 시행지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