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8. 28.(수) ~ 9. 13.(금)
2. 신청대상 : 관내 농·수·축·임산물특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 또는 단체
※ 농·수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수출·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이여야 함
다만,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개별 생산자는 프리미엄 브랜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등기), E-mail(아래 해당 품목 부서에 별도 문의)
4. 신청장소 : 품목별 관리부서(농산물유통과(225-5605), 수산과(225-3434), 축산과(225-5693), 산림휴양과(225-4465), 지역경제과(225-3227))
5.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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