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23. 9. 2.(월) 까지
1.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대상시설 : 미곡처리장(곡류 수확 후 관리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2.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3. 지원내용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지원한도 : 30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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