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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등록일 :
2024-09-30 17:49:42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26)
조회수 :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나이 9~25세 여성 청소년(1999.1.1.~2015.12.31. 출생자)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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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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