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1. 24.(금)까지
2.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등
5. 지원비율 : 융자 80%, 자부담 20%
6. 제출서류 : 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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