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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5-01-07 09:18:47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233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1. 31.(금)까지
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4.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5.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1농가 1대 지원) ※자부담 포함, 초과 시 자부담
6.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미등록자)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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