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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등록일 :
2025-01-09 10:23:54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91
2025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5. 1. 31.(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원기준 : 소비자 가격(부가세 포함)의 40%
* 관리기 등 중소형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보조비율 적용
- 관기기 판매가격 3,500천원, 보조금 1,400천원, 보조비율 40%
❍ 신청결과 제출 :‘25. 2. 3.(월)한 (읍면동→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① 제출 서류
▶ 엑셀 서식(총괄표), 사업 신청서
▶ 신청기종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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