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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1-16 16:11:48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2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권*석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 16.~ 1. 31.(16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5_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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