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2025. 2. 7.(금)까지
2.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접수내용 및 신청요건
1) 근로자 : 추천자(결혼이민자)의 피추천자(계절근로 참여 희망자) 내역 접수
- 추천자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 : 추천자(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 및 해당 가족의 배우자
2) 고용주 : 계절근로자 고용주 예비명단 등재 희망 내역 접수 ※ 2025년 상반기 고용주 참여 접수 및 선정 완료, 포기자 발생 등 대비한 예비명단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 1~2개월 미만 단기 사역 사업 제외,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4. 제출서류
1) 근로자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자의 경우)
2) 고용주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 시설 현황(구비된 경우)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