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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북면)

등록일 :
2025-01-22 17:12:53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99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2. 14.(금)까지
2. 사업대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한정(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창구 창이대로 71)), 팩스(055-225-4990) 또는 우편
4. 사 업 량 : 4개소(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상자 선정 가능)
5. 지원단가(최대) : 10,000천원/개소(보조 60%, 자부담 40%, 초과분 자부담)
6. 지원내용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7.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2024년 국세청 과·면세 증빙자료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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