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24-08-08 20:47:4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14)
조회수 :
28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 농업용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집중관리 -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 ▶무허가 개간 및 벌목행위 ▶철골·천막 등 무허가 건축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며,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도 허가 조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동영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대응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