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8. 1.(목) ~ 24. 9. 6.(금)까지
◎ 사업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재개발예정(정비구역 지정) 또는 도로굴착 불가구간(포장 후 3년 미경과)
- 공급관이 사도(개인소유 도로) 통과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하 지장물 과다 등)
- 아파트 및 영업영무 목적 세대
◎ 지원기준 : 공급관 연장 100m당 45세대 이하의 경제성 미달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 지원금액 :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60%(최대 3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지원(최대 500만원)
◎ 접 수 처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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