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 감*상 외 21명
2. 공고기간 : 2024.10.25. ~ 202.11.5.(12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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