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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4-11-06 17:51:10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6)
조회수 :
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 정*일 외1명
2. 거주불명등록일 : 2024. 11. 6.
3. 등록사유 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4.11.6. ~ 2024.11.20.(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6. 통지방법 : 개별우편발송(등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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