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12. 10.(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 곳의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1,600원 지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최비) : (특등) 1,600원 지원/20kg (1등급) 1,500원 지원/20kg (2등급) 1,300원 지원/20kg
※ 유의사항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2024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이내 제한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유기질비료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025년도 지원물량 축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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