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11-14 18:38:53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6)
조회수 :
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4. ~ 11. 29. (16일간)
나.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박** 외1인
다.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라.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