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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6-04 13:48:53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56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4.11.29.(금)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완료한 농업인·생산자단체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인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급일 기준 인증취소된 경우 지원제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세부필지내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1000제곱미터 미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2024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지급일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지급단가(천원/ha)
* 유 기 : 벼 300~400, 일반작물 600~700
* 무농약 : 벼 250~350, 일반작물 400~550
** 지급단가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급범위 내에서 조정 및 결정함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지급상한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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