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내 전업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농업인(세대주)에게만 지원
❍ 지원제한
- 직장근로자 및 농외 소득 3700만원 이상자
- 지방세 체납 대상자 -> 금액에 관계 없이 적용
-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액 초과자
- 기금(진흥기금, 발전기금) 사업 정산서 미제출 자
- 사업계획이 융자목적 및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제한대상자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자금 : 농업인 3천만원, 법인체 5천만원(80%까지 지원)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 소액농기계(1천만원 이하), 농업 시설. 장비 임차료, 수송비
- 농산물 유통 가공에 따른 포장재 제작 등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융자한도 내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 사업신청액)의 80%까지 지원
- 상환조건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하반기 시설자금 미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