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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4-09-09 11:47:29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2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정*효
2. 공고기간: 2024. 9. 9.~ 9. 27.(1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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