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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10-24 10:52:38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136
1. 신청기한 : 2024. 10. 24.(목) ~ 2024. 10. 30.(수)
2. 신청장소 : 거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요건
1)고 용 주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를 위한 적정 주거시설 및 냉난방 설비, 침구류 등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미구비 희망자는 배정심사 전까지 구비 할 경우 신청 가능
2)사업대상 : 계절성이 있어 5개월간 집중적으로 고용 가능한 단순 농작업
- 5개월 의무 고용,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 식량작물 등 일시적 인력집중 농가는 허용인원 감조정될 수 있음
- 고용주 및 근로자 합의 시 체류만료일 전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가능
4. 제출서류 : 붙임서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숙소 현황), 신분증 사본, 경영체 확인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법무부 심의결과 고용인원 배정 후 '25년 1월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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