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21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등 2명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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